대출사기 주요유형 및 특징과
피해예방과 대응요령, 최근 대출사기 피해사례
■ 대출사기 주요 유형 및 특징 ■
1)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미끼로 사기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취급하는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준다며
먼저 고금리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면서, 전환대출 알선 명목으로 수수료를 편취
◇ 사기범은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금융회사 대표번호를 사용하고
‘○○캐피탈에 근무하는 ○○○과장’이라며 이름까지 밝혀 소비자들이 쉽게 속는 상황
2)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이유로 관련비용 요구
◇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진행이 어려우므로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면서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거나,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일정기간(예, 3개월) 이자를 선납해야 한다면서 금전을 요구
3) 공증료, 공탁금 등 법률비용 요구
◇ 대출실행후 채무불이행 또는 채권추심 등에 대비한
공증료, 공탁금 등 법률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
◇ 대출승인은 되었지만 은행 신용상태가 안 좋으니,
추후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법무사라는 사람에게
공증료, 공탁금 등 명목으로 송금하라고 요구
4) 대출알선을 미끼로 체크카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을 요구
◇ 대출알선 문자를 보낸 후 금융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체크카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을 수집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거나 대포통장으로 활용
■ 대출사기 피해 사전예방 및 대응요령 ■
1) 피해 사전예방 요령
① 대출실행과 관련한 금전 요구시 대출사기로 의심
-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공탁금, 보증금, 전산작업비용,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금전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
② 대출실행을 미끼로 신분증, 통장사본 등 제공 금지
- 대출실행을 미끼로 팩스, 카카오톡 등으로 신분증,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될 경우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제공하지 말 것
*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사기범에게 주는 경우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고 본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③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 클릭 주의
- 대출사기와 관련된 악성 앱 설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폰 보안설정 항목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설치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등 보안에 유의
→ 핸드폰의 ‘환경설정’ - ‘보안’ - ‘앱 설치전 확인’ 기능에 체크(√) 표시
④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알려 주지 말 것
- 보안카드 번호, 문자메시지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본인외
제3자에게 알려 주는 경우 대출사기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알려주지 말 것
⑤ 대출 가능여부나 대출상품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 본인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관련 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직접 접촉하거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http://www.egloan.co.kr)을 이용
대출사기 및 불법사채 피해예방을 위해 ‘맞춤형 대출정보’를 제공
2) 대출사기 대응요령
① 대출사기에 연루되어 수수료 등을 송금한 경우
- 즉시 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이내에 경찰서가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신고한 금융회사에 제출
② 주민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을 보내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에 신고하거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시스템에 등록되며,
등록후에는 비대면 금융거래(인터넷뱅킹, ATM 등)가 일부 제한될 수 있음.
③ 대출사기 내용에 대하여는 금감원에 적극 신고
- 대출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창구(「금감원콜센터」(☎1332), 인터넷 http://s1332.fss.or.kr)를 통해
적극 신고
■ 최근 대출사기 피해사례 ■
1) 저금리 대출 전환을 미끼로 사기
◦ ’15.2월 사기범은 ○○캐피탈에 근무하는 ○○○과장이라고 이름을 밝히고 저금리대출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혹시 몰라 ○○캐피탈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대표전화번호임을 확인하고 대출을 진행하였으며,
- 그후 ○○○과장은 저금리 대출심사에 필요한 전산작업비용, 수수료 등을 보내라고 하여 총 17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추후 대출사기로 확인됨.
2) 신용등급 상향조정 명목으로 관련 비용 요구
◦ ’15.1월 피해자는 ○○저축은행을 사칭하여 전화한 사기범으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지만 대출은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보증보험료, 선납이자 85만원을 송금함
- 한편, 사기범은 대출금 2천만원 승인은 이루어졌으나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대출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입출금 등 금융거래실적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는 200만원을 타인에게 빌려 사기범에게 자금이체를 하였으나, 사기범은 다시 피해자에게 이체하여 주기로 한 약속을 불이행하고 동 금액을 편취
3) 공증료, 공탁금 등 법률비용 요구
◦ ’15.3월 사기범은 정부기관을 사칭, 정부에서 신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곳이으므로 안심하라고 하면서 자금이 필요한가를 묻기에 피해자는 의심하지 않고 대출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으나,
- 그후 사기범으로부터, 대출은 승인되었는데 은행 신용상태가 안 좋으니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법무사에게 공증료 및 공탁금 180만원을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동 금액을 이체하였으나 대출사기를 당함.
4) 대출알선을 미끼로 체크카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을 요구
◦ ’15.2월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는 사기범이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얼마나 대출이 가능한지 알려주겠다고 하며 신분증사본을 요구하여 팩스로 송부함
- 사기범은 피해자가 금융거래실적이 부족해서 대출이 안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실적을 높여서 1,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게 한다고 하여 택배기사를 통해 전달함
- 그러나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 잘 받았다고 몇일만 기다리라고 한 이후 연락을 두절하였고, 이후 피해자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것이 확인됨.
5)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대출 사기
◦ 최근 저금리의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 캠코에서 보증하는 연 3%금리의 국민행복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먼저 보증금을 입금하고, 2개월후 보증금을 환급할 때 필요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 이후 대출은 되지 않고 보내준 본인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사실을 통보받음.
6) 무인가 저축은행을 사칭한 대출 사기
◦ 신고인 A씨는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인근 건물 3층 건물에 영업을 재개했다는 청솔저축은행의 현수막이 걸려 있고 동 행(발신번호 : 070-○○○○-○○○○)에서 “정부지원으로 대한민국 누구나 5,000만원까지 연7%”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금융감독원에 신고함
◦ 신고인 B씨는 청솔저축은행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발신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했더니 대환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데 1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동 금액을 송금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함.
출처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