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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는 사랑의 끈입니다
1.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단, 등록대상 3개월 연령 이상 개)
2014년 7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동물등록제가 시행됩니다.
반려동물(개)을 소유한 사람은 각 지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을 시 4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동물등록방법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3. 동물등록은 왜 해야 하나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시스템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4. 개와 함께 외출할 때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 주세요.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바로 치워주세요.)
■ 명함, 스티커, 전단지제작 문의 <070-7639-9739> ■
■ 판촉물 / 기념품 / 답례품 / 사은품은 "기프팅하우스"<www.gifting.ho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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