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금연구역 확대 ... 4월부터 횡단보도 흡연 5만원
인천시는 금연구역 확대시행 등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시는 작년 10월 7일 공포된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근거해 4월 7일부터 금연 구역을 확대한다. 기존 금연구역인 공원, 학교주변(교육환경보호구역),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주유소, 의료기관 근처 등에 이어 추가로 지정되는 금연 구역은 횡단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하천구역의 보행로와 산책로, 해수욕장, 택시 승차대 등이다. 시는 공원, 학교 주변, 버스 정류소, 주유소, 의료기관 근처 등 기존 금연구역 7만여개 외에 군·구 협의를 거쳐 신규 금연구역의 세부 장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시행 초기 3개월간 현장 계도 기간을 거친 뒤 금연구..
2021.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