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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프로그램을 간략하게 표현해 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미한 사고임에도 뒷목 잡고, 병원 침대부터 찾는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에 대해 국과수가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정도를 감정하는
가상프로그램이며, 나이롱환자나 보험사기범에 대한 대항수단입니다.
사고 당시 동영상, 노면 흔적, 차량파손상태 등 여러가지 근거를 살펴서
교통사고 상황을 재연하여 분석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 마디모프로그램을 이용할 만한 장면
- 차량이 정차 중 출발하거나 후진하는 도중에 발생한 추돌사고
- 운행 중 스치듯 접촉해 차체 표면이 살짝 긁히는 정도의 사고
- 운행 중사이드미러를 경미하게 부딪친 사고
- 교통사고 발생 후 며칠이 지난 뒤 신고하는 경우
-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보아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고
■ 마디모프로그램 절차
가해자(억울한) 입장에서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전 고려해야 할 점들
-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미한 사고라도
11대 중과실에 해당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 -
1. 보험 접수와 경찰서에 신고
2. 교통사고 조사담당 경찰관에게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2~3주일 뒤 결과)
- 경찰 : 블랙박스 동영상, 차량 파손 흔적, 도로상태 등의 사고자료 첨부하여
국과수에 마디모분석 의뢰
- 국과수 : 의뢰받은 사건의 자료들을 마디모프로그램에 입력하고,
분석후 경찰에 송부
- 경찰 : 마디모 소견서를 바탕으로 진단서(피해자) 적용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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