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2 동물등록제 동물등록증 마이크로칩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 동물인식표 반려동물 동물등록제는 사랑의 끈입니다 1.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단, 등록대상 3개월 연령 이상 개) 2014년 7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동물등록제가 시행됩니다. 반려동물(개)을 소유한 사람은 각 지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을 시 4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동물등록방법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3. 동물등록은 왜 해야 하나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시스템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4. 개와 함께 외출할 때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 주세요.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바로 치워주세요.) .. 2015. 4. 17. 수퍼마켓에서 고양이를 팔아요!!! 추석명절에 장보러 시장 안에 있는 수퍼마켓에 갔더니 고양이가 진열대에... ■ 인천 명함은 "명함또"에서 일반명함 500매에 9,000원! ■ 2014.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