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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가소식/인천시 알림

인천시 금연구역 확대 ... 4월부터 횡단보도 흡연 5만원

by Click인천닷컴 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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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금연구역 확대시행 등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시는 작년 10월 7일 공포된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근거해 4월 7일부터 금연 구역을 확대한다.
기존 금연구역인 공원, 학교주변(교육환경보호구역),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주유소, 의료기관 근처 등에 이어 추가로 지정되는 금연 구역은 횡단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하천구역의 보행로와 산책로, 해수욕장, 택시 승차대 등이다.
시는 공원, 학교 주변, 버스 정류소, 주유소, 의료기관 근처 등 기존 금연구역 7만여개 외에 군·구 협의를 거쳐 신규 금연구역의 세부 장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시행 초기 3개월간 현장 계도 기간을 거친 뒤 금연구역 흡연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작년 과태료 부과 건수와 액수는 1천353건, 1억932만원이다.
정혜림 시 건강증진과장은 “시민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확대되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금지 등 금연문화 조성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금연전문 상담기관 : ▶10개 군‧구보건소 금연클리닉 ▶인천금연지원센터(☎032-891-9075) ▶국가금연상담전화(☎1544-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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